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일문일답] '교육감' 권한으로 학원 '폐업조치'도 가능하게 한다

박백범 차관 '등교수업 조정' 정례브리핑
"제21대 국회에서는 학원법 개정 순조롭게 논의될 듯"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장지훈 기자 | 2020-06-04 16:47 송고 | 2020-06-04 17:45 최종수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 © News1
박백범 교육부 차관 © News1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은 폐원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조정' 정례브리핑을 열고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휴원조치·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학원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없어 학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는 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라면서 "학원법이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안 됐다"라면서 "감염병예방법이 이후에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개정도 제21대 국회에서는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구체적으로 학원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휴원조치·폐원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

-시·도교육감과 학원법 개정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나.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아직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

-학원 점검과 단속이 권고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폐쇄까지 시킨 학원도 있다.

-학원법·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는 교육감이 아니라 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시·도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일 오후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을 방문해 점검에 앞서 출입확인을 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2일 오후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을 방문해 점검에 앞서 출입확인을 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학원법 개정은 4년 전에도 추진됐는데 사유재산 침해 등 이유로 잘 안 됐다.

▶메르스 사태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조항도 없었다. 이후에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개정도 제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많이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생도 중간고사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공정성 담보 방안이 있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등교수업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한다.

-등교수업을 연기하는 학교도 있는데 각 교육청·학교별로 시험은 다르게 치는 건가.

▶학교 학사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교육청·학교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유치원과 학교가 보건소와 협의만 하면 등교를 3일 이내에서 중단하고 사후보고하도록 했다. 사전에 교감 있었나.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몇 명인가.

▶9명이다. 학생이 6명이고 교직원이 3명인데 오늘(4일) 추가로 1명이 더 생겼다. 다만 확진자가 학교 내에서 생긴 게 아니라 대개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학교로 오거나 등교중지 상태에서 확진을 받은 상황이어서 학교 내에서 감염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학교 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9명이 맞는다.

-확진자 역학조사는 어느 정도 됐나.

▶9명 중에 역학조사가 끝난 인원이 6명이다. 어제(3일) 발생한 서울 영등포 모 중학교 학생과 대구 모 중학교 학생 그리고 수원 모 유치원 등 세 군데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등교개시 일자를 못 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친구 중에 학생이 있다면 학교로 연락을 하고 교육청으로 연락이 오면 추가로 검사를 할지 결정한다. 현재로써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kingko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