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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유도한 남성 징역13년…성폭행 남성은 무죄

대전지법 선고…"성폭행 남성은 완벽히 속아, 교사범의 도구로 이용당해"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2020-06-04 15:09 송고 | 2020-06-04 15:52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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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간을 교사한 남성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준 뒤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변호인은 "B씨에게 강간을 교사한 적이 없고,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실제 강간에 이르게 될 지 몰랐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강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B씨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했다"며 "B씨에게 (피해자 강간) 실패를 바라지 않고, 피해자 강간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 강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에게 "A씨가 자신이 살던 집 주변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의 현관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강간 상황극을 벌였고, B씨를 교사해 성관계를 하게 해놓고 피해자 집에 가서 살펴보는 대담성을 보였다"며 "A씨는 B씨를 범행도구로 이용해 놓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강간교사) 메시지를 보내 추가 피해자들에 역시 커다란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B씨와 변호인은 "B씨가 A씨에게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A씨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인지 알면서 범행했다는 의심은 든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때 A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가 피해자의 사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성행위 중 이를 훔쳐보는 A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간 것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에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본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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