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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한다"…4년째 '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

검찰, 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삼성 '침묵'
코로나에 G2무역분쟁까지…'불확실성' 깊은 수렁 속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0-06-04 14:27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 안팎에서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4년째 숱한 압수수색과 임직원 소환조사 등의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가운데 초유의 '총수 재구속' 우려에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내놓을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삼성은 우선 침묵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그러나 삼성 내부에선 "그간 숱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총수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참담한 분위기도 감지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피고인으로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 및 도주우려가 낮은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재계에선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 요청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뉴스1 © News1

검찰에서는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를 검찰이 먼저 나서서 차단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도 "수사심의위 요청 도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면서 "사실상 삼성 측의 태도를 괘씸하게 여겨 증거도 불충분한데 강수를 던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가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업인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삼성도 향후 사업전략과 글로벌 경영에 악재가 더해져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이후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잠정 중단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돼 재개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면서 "정치가 경제보다 중요시되면 대한민국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 News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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