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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유아교육비 지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

시민모임,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 촉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6-04 10:07 송고
광주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광주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국내 영주권자나 임시비자 소지자를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교육당국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에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여간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유아학비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또 "임시비자 소지자인 B씨와 C씨도 광주의 모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지만 유아학비 등 교육비 지원이 없어 월 30여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한 유치원에서 교육비 중 약 1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적극행정을 통해 유아 교육비에 대한 무상 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교육부에 촉구했다"며 "광주시교육청에게도 유아학비 미지원 대상자 파악 및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 만큼 향후 개선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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