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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시한다고 생각해서" 직장상사 무참히 살해 50대 징역 20년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2020-06-03 17:2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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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9시15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출근해 상사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노상에서 10여회 더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단 A씨가 B씨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로 (만나러) 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 당했다"며 "A씨는 B씨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와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고, B씨와의 대화에서 억눌린 감정으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까 염려돼 흉기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는 또 "A씨가 주변인들로부터 온순하고 착실하다는 평을 받았다"며 "A씨가 흉기를 B씨에게 들이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2020년 1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2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단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업무상 질책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멸시한다고 생각해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사직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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