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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첫 재판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아내 박한별, 자필탄원서 재조명(종합)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20-06-03 16:25 송고 | 2020-06-03 17:57 최종수정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News1 황기선 기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News1 황기선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유명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기도 하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 6인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라며 "가담정도나 참작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함께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한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검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다 낸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승리는 지난 3월 군입대를 하면서, 군사법원에 사건이 이송됐다. 승리는 이에 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는다.
배우 박한별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박한별 © News1 권현진 기자
유인석 대표의 첫 재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한별이 지난해 5월 유 전 대표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박한별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박한별은 유 전 대표가 그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을 포함,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 재판에 임했다. 

한편 박한별은 유 전 대표와 지난 2017년 결혼했고, 다음 해인 2018년 4월 아들을 출산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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