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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 가해학생에 엄벌을"…인천 93개 여성단체 '탄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6-03 14:19 송고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중학생들/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중학생들/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지역 여성단체들이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등 총 지역 여성 93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여성연대는 3일 해당 사건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달 12일로 예정된 가해학생들에 대한 속행 공판을 앞두고서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 가해자들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성폭력사건의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강제전학 온 상태에서 또 다시(여중생을 성폭행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앞서 저지른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에 재범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선처를 받는다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는) 거리가 먼 결정일 것"이라면서 "가해학생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단체는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판사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A양(15)이 같은 학교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가해 중학생으로 지목된 B군(15)과 C군(15) 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선 첫 공판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 1명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나머지 1명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속행 공판에서는 혐의 인부에 따른 증거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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