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나눔의집 이사회, 소장·사무국장 사직처리로 ‘꼬리자르기’

공익제보측 "사실상 처벌받는 사람 없어" 지적
"후원금 앞으로 어떻게 쓸지 발표도 없어"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06-02 21:39 송고 | 2020-06-02 22:51 최종수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운영 법인이 2일 후원금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2020.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운영 법인이 2일 후원금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한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2020.5.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모인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회가 2일 '관리가 소홀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사회가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과 김 모 사무국장 등 운영진을 사직처리 하기로 했지만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나눔의집 이사회 측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에서 회의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사무국장을 사직처리하기로 했고 안 소장은 업무 공백이 있어 새 소장과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사직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소장과 김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있기 전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직원 측 관계자 A씨는 이날 이사회 발표 이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형식의 사직은 해고와 달리 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공익제보직원들의 법률자문을 맡는 류광옥 변호사도 "징계나 처벌이라는 건 법적인 의미인데, 법적인 의미의 해임을 하지 않은건 분명하다"며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법적으로는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가 아닌 사직을 수리한 배경에 대해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나눔의집은 민간단체"라며 "사직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해고라 생각하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해명했다.

공익제보직원 측은 이번 문제를 두고 이사회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 측은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진의 문제"라며 "이사회 입장에서는 운영진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사회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변호사는 "안 소장이나 김 사무국장에 대한 확실한 징계도 바람직하지만, 그것보다 법인(이사회)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은 조치"라며 "이사회가 문제가 된 후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이번 문제가 발생한만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류 변호사는 "이사회 스님들의 관리감독을 받던 운영진의 일탈행동이 아니라 법인이 지난 세월 동안 무책임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라며 "법인이 책임질 일이고 법인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A씨도 "후원금 아껴서 호텔이나 요양원 짓자고 한 사람들이 이사회 스님이다. 개인적 자리도 아닌 이사회에서 얘기해 운영진한테 지시도 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시한 사람들이 수행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인데 상식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96page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