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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지역서 '술판'…"인천군구의장協, 정보공개 대상"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0-06-02 09:56 송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해 9월17일 재난지역에서 술판을 벌인 인천 기초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차원의 음주가무상을 수여했다.© 뉴스1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해 9월17일 재난지역에서 술판을 벌인 인천 기초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차원의 음주가무상을 수여했다.© 뉴스1

태풍피해 지역에서 ‘술판'를 벌여 물의를 빚은 인천 기초의원들의 예산 사용내역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복지연대)는 최근 법제처가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해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해석했다고 2일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공공기관에 포함돼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의 요지다.

복지연대는 앞서 의장협의회에 강화군 태풍피해 지역에서의 기초의원 ‘음주가무 사태’와 관련한 결산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의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했다. 이에 복지연대는 행정안전부에 의장협의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물었고 행안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복지연대는 “의장협의회는 행안부 결정대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 기초의원들은 태풍 ‘링링’ 피해복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17일 강화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한마음 체육대회’을 열고 술판을 벌여 눈총을 샀다.

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체육대회에는 인천 10개 군·구의원 118명 중 약 80%인 95명과 각 의회사무국 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체육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예산 1600만원이 쓰였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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