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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감정 국과수 관계자 "하향사격…헬기사격 유력"(종합)

5·18연구소 교수 증인신문서 "기록보면 공중화력 지원"
全측, 헬기사격 검증방법 등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6-01 20:58 송고 | 2020-06-02 09:11 최종수정
김동환 국과수총기안전실장이 19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 추정' 총탄흔적 국과수 조사결과 종합설명을 하고 있다. 2017.4.19/뉴스1 © News1
김동환 국과수총기안전실장이 19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 추정' 총탄흔적 국과수 조사결과 종합설명을 하고 있다. 2017.4.19/뉴스1 © News1

"탄흔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하향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헬기사격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열렸다.

증인으로는 최근 전일빌딩에서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실장은 증인신문에서 "탄흔의 형태가 대부분 원형 아니면 타원형으로 대체로 아주 긴 타원형이 아닌 원형이나 짧은 타원형에 가깝다"며 "이는 큰 각도로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40~50도 사이의 하향사격이 주를 이뤘고, 일부 수평사격이 있었으며 큰 각도를 가지고 상향이나 하향하는 사격의 흔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일빌딩에 발생한 탄흔의 원인으로 "전일빌딩 10층 본관에 있었던 사격이고 바닥과 기둥에 탄흔이 있었다"며 "창틀의 높이까지 고려하면 10층보다 높은 곳이 아니면 바닥에 탄흔 자국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주변에) 전일빌딩보다 높은 구조물이나 지형이 없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비행사격이 유력하고, 주로 40~50도 내외로 하향사격한 점 등을 볼 때 헬기에서 사격이 유력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씨 측은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흔적이 탄흔이 맞는지 등의 질문을 하면서 감정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김 실장에게 전일빌딩에서 나온 것이 탄흔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물었고 김씨는 "타원형과 원추형으로 돼 있고 굴곡이 완만한 상태에서 파여 있는 점 등을 보면 대체로 콘크리트나 벽체에 탄흔이 맞았을 때의 모습과 근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실제로 사격을 하는 등 실험으로 검증한 것인지, 도감 등을 통해서 비교한 것인지, 화학성분 등을 통해 검출한 것인지 물었다.

김 실장은 "30년간 총기감정을 수행한 경험칙에 의해 탄흔이라고 판단했다"며 "탄흔의 도감은 있지도 않고, 화학적 성분이 검출될 리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격을 해서 시험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씨 측은 수차례 탄흔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탄흔의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한편 다른 방법으로 발생한 탄흔은 아닌지,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 실장은 "10층 공간의 사격 패턴을 보면 같은 날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향과 수평, 하향이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격이 무엇이 있는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가 헬기사격에 대한 밀집도가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 특조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며 "헬기조종사 등은 250~300m 거리에서 30m 정도의 표적을 향해 쏜다면 건물 전체가 탄착군이 돼 건물 전체에 탄흔이 생기는 것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최소 50m 이내에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흔적이 탄흔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묻는 과정에서 전씨 측 변호인과 김 실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을 벌였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뉴스1 © News1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뉴스1 © News1

이어진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서도 헬기사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교수는 "20사단 작전지침을 살펴보면 헬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공격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교사 교훈집을 보면 공중화력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진돗개 1개가 발령이 됐고, 공중기동작전을 위해 1항공여대에서 헬기를 20사단으로 보냈고, 헬기가 비상급유를 하고 작전에 돌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작전지침에는 경고방송 후 발칸으로 위협사격을 해서 공포감을 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민간조사위원에 참여하면서 항공여단 관계자에게 헬기사격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숙련된 조종사가 6~24발 정도로 끊어서 사격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1980년 5월 광주에 파견된 조종사들이 숙련된 사람이기 떄문에 끊어서 사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김 교수에게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던 만큼 사실을 근거로 추리를 하는 것인지 질문하면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추론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과 두번째 출석한 지난 4월 27일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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