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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산업 육성' 길 터준다…"데이터·AI 등 규제 정비·완화"

[디지털 뉴딜]데이터·AI·로봇·VR·AR등 신산업에 선제적 대응
'K-방역' 위한 의료 빅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열릴까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6-01 18:30 송고 | 2020-06-02 14:35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데이터·인공지능(AI)·로봇 등 디지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K-방역' 등 미래 동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데이터3법 후속입법 △AI 법제정비단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시키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데이터 활용 위한 후속입법·가이드라인 마련… K-방역 기반 되나

먼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고시 등 후속입법을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8월까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 요건'(수집목적·상당한 관련성 등)이 합리화되고, 의료데이터를 위한 가명처리 절차나 방법 등 '처리 방안'이나 데이터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같은 조치 등은 'K-방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확진자·접촉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등 AI·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방역 효율화를 꾀하는 중이다.

◇'AI 법제정비단' 통해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 마련 논의

AI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도 이뤄진다. 지난 4월20일 민간위원 20명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이행안)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AI 윤리기준 수립 및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 'AI 온라인 경진대회'나 오는 11월 열리는 'AI 챔피언십'(가칭) 등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활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로봇·VR·AR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제적 규제 개선"

이 외에도 로봇·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오는 9월까지 로봇 개발·실증 지원과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 정비가 이뤄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에 판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VR·AR 등 콘텐츠 분에서도 오는 7월까지 기술발전 방향과 적용분야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규제혁파 이행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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