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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체계·자구심사 국회의장 산하기구로 이관 추진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일하는국회법' 6월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0-06-01 16:52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사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장 산하 별도 기구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고, 이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로 수정하겠다는 것.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돼 있는 현행 제도는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며 여야가 정쟁에 매몰, 시급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기구를 둘 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법안을 검토할지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본회의를 월 2회 개최·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최하는 방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국회를 상설화하는 대신 하계와 동계 한 차례씩 휴회 기간만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진단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제재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고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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