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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신혼·청년·고령층 '주거수준' 개선…임대료 부담↓

반지하·옥탑방 가구 11.1만가구 줄어…"올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6-01 15:0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이후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가구의 주거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이 확대되면서 반지하, 옥탑방에 사는 가구도 11만가구 넘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부터 12월까지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같았다. 전세에서 자가주택으로 이사하는 등의 '주거상향' 가구 비중(28.6%)은 '주거하향'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15.5%에서 16.1%로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취약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20.1→17.7%, 고령 31.9→29.6%)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청년(27.3→27.9㎡)과 고령가구(44.0→45.3㎡) 모두 넓어졌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청년가구는 9.4%에서 9.0%로, 고령가구도 4.1%에서 3.9%로 줄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65%에서 61.9%로 낮아지고 1인당 주거면적도 증가(23.5→24.6㎡)해 육아를 위항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도 2018년 37만6000가구(1.9%)에서 2019년 26만5000가구(1.3%)로 11만1000가구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개선된 주거복지로드맵 2.0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올해엔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가구(재고율 10%)로 확대해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중 30%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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