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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65세 정년연장 시 고용 추가비용 한해 15.9조원"

"임금피크제로 임금 5% 감소 시, 직간접 비용 2.7조원 줄어"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20-06-01 06:00 송고
(한경연 제공)© 뉴스1
(한경연 제공)© 뉴스1

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을 산출했다. 그 결과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4대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른 직접비용 14.4조원과 간접비용 1.5조원을 합한 총 비용은 약 15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 확산 도입으로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0%에 달할 경우,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비용부담은 임금피크제 확산도입 전보다 직접비용은 약 2조5000억원, 간접비용은 약 2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금피크제 확산도입에 따른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감소 규모를 합하면 총 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 2.5조원을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8만6000여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년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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