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주방 1개 나눠쓰는 '공유주방' 창업 지원…시설설계부터 위생관리까지

교차오염 방지하는 컨설팅 제공·식품공유시설 운영업 등 신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0-06-01 09:00 송고
공유주방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 설계부터 위생 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뉴스1
공유주방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 설계부터 위생 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 설계부터 위생 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해 현재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 업체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 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02-744-86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겠다"며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