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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운영 도서관·보육시설도 '기부채납' 인정…전국 최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지속가능 도시관리 수단"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까지 확대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0-05-31 11:15 송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서울 양천구 일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서울 양천구 일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도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의 공공기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재정비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확립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밀접한 도시공간 관리수단이다.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기여시설'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기여시설은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이 소유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실내형 공개공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통상 실외에 마련한다. 하지만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에 맞춰 실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과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상가 공실을 줄이고 동시에 도심권 주택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기준에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매니지먼트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적극 발굴해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 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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