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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이틀 일하고 한달치 받는다?

이틀치 68만6110원…6월 세비와 합산해 내달 지급
과거엔 전액 지급…2001년 법안 개정해 '일할 계산'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5-30 06:00 송고 | 2020-05-30 10:03 최종수정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이들의 '5월 세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게 될 21대 국회의원들의 이달 실제 의정활동일이 30일과 31일, 단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5선 의원 출신인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30일부터 의원이 되지 않나. 그런데 5월 세비를 거의 다 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따르면 실제 21대 국회의원들의 5월 세비는 이틀치인 총 68만6110원이 될 전망이다. 한 달치인 1265만6640원(2020년 기준)의 5.4%에 해당한다.

일반수당(43만5560원)·관리업무수당(3만9200원)·정액급식비(9030원)·입법활동비(20만2320원) 등으로, 회기가 아닌 만큼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달 세비는 6월분과 합산돼 지급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6월 총 1334만2750원을 받게 된다.

이재오 전 의원이 주장한 한달치 세비 지급은 사실이 아니지만 전혀 없던 말을 한 것도 아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며칠만 일하고 한달 세비 전액 지급받았다. 지난 2001년 2월26일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일한 날만큼 세비를 받도록 바뀌었다. 

개정안은 제4조(수당의 계산)를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이를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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