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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편물에 3억원치 필로폰 숨겨 들여온 외국인들 최고 징역 '15년'

한국 경유지 삼아 국제판매책에 전달하기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5-29 16:07 송고 | 2020-05-29 16:15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항공우편물 안에 3억원 어치 필로폰을 숨겨 밀수하고, 일부 밀수한 필로폰을 국내의 판매책들에게 전달하기도 한 외국인들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및 홍콩 국적 A씨(5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B씨(3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0월24일까지 오트밀 통 속에 넣은 필로폰 성분의 마약류를 2002.62g(1억 상당)을 인천공항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10월 필로폰 2050.46g(1억여 원 상당)과 2012.86g(1억여 원 상당) 등 총 2억치 필로폰을 도자기통이나 과자류 상자에 담아 밀봉한 다음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제3국으로 발송하거나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경유지 삼아 다시 다른 국제 마약 판매책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필로폰 양이 매우 많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들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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