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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 난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도 보유도 어렵다"

서울시 공원계획 발표에 매각 불가능, 강제수용 가능성도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20-05-30 06:00 송고 | 2020-05-30 09:39 최종수정
한진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유휴 자산. 왼쪽부터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자회사)이 운영 중인 왕산마리나 요트 계류장 인근 부지(뉴스1 DB)© 뉴스1
한진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유휴 자산. 왼쪽부터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대한항공 자회사)이 운영 중인 왕산마리나 요트 계류장 인근 부지(뉴스1 DB)© 뉴스1

생존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던 대한항공이 땅을 제값에 팔기도, 가지고 있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잠재적 매수자 진입을 원천봉쇄해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헐값에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서울시가 부지 강제수용에 나서면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놔야한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간을 번다해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니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30일 업계 및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입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부지 공원화를 발표한 만큼 다른 매수 후보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개발이 불가능하니 살 이유가 없다. 한진그룹이 서울시 행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진그룹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면서부터 감지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민간매각 시 발생하는 개발 요구를 용인할 의사가 없다며 공매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청한 바 있다"며 "3자가 송현동을 매입하더라도 개발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횡포"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여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지만 한진그룹이 취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서울시가 수용절차를 밟으면 땅을 내줘야 한다. 현재 송현동 부지 시세는 5000억~6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수용에 들어가면 보상액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문화공원 조성계획 발표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상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자금 수혈, 대규모 휴업 등으로 생존을 꾀하고 있는 기업 자산을 인·허가권을 무기로 사실상 뺏으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어서다.

경제계 관계자는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면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데 인·허가권을 무기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송현동 부지매각이 결정되기 전 대한항공에 땅 매입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일방적인 행정철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대한항공에 부지매입 의사를 전달했다"며 "당시 부지매각이 결정된 바 없어 협의가 어렵다는 회신이 왔었고 올해 공개매각 절차가 결정됨에 따라 공원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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