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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가이드 필요·벌칙 완화" 데이터3법 ICT분야 간담회(종합)

윤성로 4차 위원장, '데이터3법' 간담회 개최
4차위, 업계 목소리 재확인…정보유출시 '과징금' 우려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5-28 18:38 송고 | 2020-05-28 18:39 최종수정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SKT타워에서 데이터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4차위 제공) 2020.05.28/뉴스1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SKT타워에서 데이터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4차위 제공) 2020.05.28/뉴스1

플랫폼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활용도가 가장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데이터3법 시행을 통해 가능하게 된 '가명정보 활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만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규제가 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도 함께 표했다. 

28일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ICT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 및 발전 방안 등을 청취했다. 4차위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금융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다.
간담회에선 업계의 목소리가 재확인됐다.

우선 ICT 업계는 데이터3법에 따른 가명정보 활용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과 함께 4차위의 정보통신 분야 업체들의 건의사항에 관한 설명 후 기업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기업들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된 취지와 무색하게 지나치게 강한 사후규제로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시행령이 너무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법 위반시) 전체 매출의 3% 이하 과징금 같은 부분이 있는데, 구글과 같은 해외 업체에게도 받아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이같은 업계의 우려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시행령 수정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측은 업계의 지적에 "현 시행령에서 일부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등 시행령 수정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차위는 ICT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4차위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 함께 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웨슬리퀘스트, 구름 빅밸류 등 업계 실무자들이 자리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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