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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 준비" 윤성로 4차위원장,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통신3사·포털 등 업계 건의사항 및 발전 방안 청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5-28 11:03 송고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4차위 제공) 2020.02.19/뉴스1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4차위 제공) 2020.02.19/뉴스1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과 관련, 업계 건의사항 및 발전 방안 등을 청취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SKT타워에서 데이터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금융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데이터3법 관련 현장간담회다.

4차위에서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고학수 서울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김꽃마음 총괄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진흥과장, 하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유관 협회 및 기관 인사로는 류용 한국통신사업자 연합 팀장, 진기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실장,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능데이터 본부 본부장이 함께 했다.

업계에서는 김윤 SK텔레콤 CTO(최고기술경영자), 성석함 SK텔레콤 CR센터 상무, 김혜주 KT 플랫폼사업기획실 상무, 정소이 LG유플러스 빅데이터담당이 자리했다.

또 이진규 네이버 이사와 전영균 카카오 데이터담당 팀장, 박성식 야놀자 실장, 김성현 야놀자 변호사,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 구름 빅밸류 연구소장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과 함께 4차위의 정보통신 분야 업체들의 건의사항에 관한 설명 후 기업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업들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해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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