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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배 숨기고 격리 위반하고…대구시, 공무원 8명 징계 요구

3명 중징계·5명 경징계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2020-05-27 14:58 송고 | 2020-05-27 15:00 최종수정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종연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등이 지난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3© 뉴스1/남승렬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종연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등이 지난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3© 뉴스1/남승렬 기자

대구시는 27일 코로나19 사태 때 검체검사 사실을 숨기거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지역 공무원은 시 본청 소속 2명, 사업소 8명, 소방 6명, 구·군 16명 등 모두 36명(공무직 4명 포함)이다.

대구시는 이들 중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공무원,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도록 징계위에 요청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 강등, 해임, 파면이며, 경징계는 견책, 감봉(1~3개월)이다.

징계 대상자 8명 중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징계를 내리며, 나머지 5명은 대구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확진자 36명을 모두 조사했다"며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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