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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판매 마스크 23일 902.3만개…일요일엔 209.3만개 공급

토요일 물량 약 902만개 중 189만개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0-05-23 13:31 송고 | 2020-05-23 18:17 최종수정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요일이면, 약국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요일이면, 약국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공적 판매 마스크 902만3000개를, 일요일인 오는 24일에는 209만3000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일 공급량 902만3000개 중 189만개는 의료기관 우선 공급분이다. 이외 690만3000개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다. 24일 공급분은 전부 일반공급 물량이다.

일반 공급 물량은 공적 판매처별로 풀렸다. 이날 약국은 690만3000개, 서울 경기 지역 이외 농협 하나로마트 23만개다. 24일에는 약국 193만8000개, 하나로마트 15만5000개다.

주말인 23일과 2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주 1회 1인당 3개씩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 18일부터는 대리구매 가족의 생년월일에 맞춰 일일이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1주일에 1번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대리구매 시 구매 가능 요일 제한을 완화한데다 가족 구성원 전원으로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약국 방문 시 구비 서류는 약국을 방문하는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다.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에 동거 여부가 표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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