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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편의점서 주취 난동 부리고 성희롱한 20대 실형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0-05-23 11:03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술에 취해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종업원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30여 분간 지속했다.

또 여종업원의 손을 잡아당기며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라며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근무하는 피해자를 희롱·성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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