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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못 지킨 재일교포…日외상 "인도적 입국허가 검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0-05-22 20:55 송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월20일 외무성 전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월20일 외무성 전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재일 한국인이 재입국이 막혀 모친상마저 지키지 못한 사연도 알려졌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의 재입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 시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이광석(54)씨는 지난달 27일 한국에 사는 96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씨는 바로 귀국하려 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본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듣고 일본 법무성에 사정을 알렸다.

하지만 법무성은 "어쨌든 (재입국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씨는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 또다시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일과 일본에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해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장례식 참석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씨는 "상주를 못 맡아서 마음이 아프다"며 "소원이 있다면 사십구재 때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일본 의회에서도 언급됐다. 이노우에 가즈노리(井上一徳) 무소속 의원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씨의 사례를 들며 "재입국을 허가하는 예외를 명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앞으로 특단의 사정에서 인도상의 이유는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면서 "인도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재입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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