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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후원금 30억 '나눔의집' 결산공시 의무 안지켜…"이유 살펴야"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후원금 3억 이상 공시해야"
국세청 "개인납세자 정보라 공시 안 된 이유 못 밝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5-23 07:30 송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이 시설이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2020.5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이 시설이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2020.5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공익법인으로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1의 취재결과, 나눔의집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았다. 결산서류는 법인의 기본정보를 포함해 자산의 구성, 기부금의 수입·지출, 사업의 세부현황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이를 보면 해당 법인의 자금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연도말 총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공시 페이지에서는 나눔의집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런 공시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09년 이후 등록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검색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나눔의집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들을 분석해보면 이 법인은 약 70억원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눔의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도 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은 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만 후원금 수입이 30억원대에 이른다고 게시하고 있어 결산서류 공시 대상이 된다. 기준에 부합하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나눔의집의 결산서류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별 납세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지적받은 것을 고쳐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회계사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해 세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후원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고, 세무서에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집은 직원들이 제기한 후원금 부정 사용 문제로 경기도에서 특별점검을 받았다. 특별점검에서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후원금을 토지취득비나 공사비로 지출한 부실 사례도 적발했다. 

향후 경기도는 특별점검으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나눔의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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