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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민식이법' 1호 사고…스쿨존 39㎞ 주행, 어린이 치어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2020-05-21 22:25 송고
'민식이법' 시행후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020.5.20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식이법' 시행후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2020.5.20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가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서 11세 어린이가 A씨(46·여)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 송치 기준 2호 사례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역시 부주의에 의한 과속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에서는 현재까지 포천 사례를 포함해 4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시 과속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과속은 사실상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되니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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