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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27일부터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오는 27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5-21 08:33 송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권익위 제공). 2020.4.23/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권익위 제공). 2020.4.23/뉴스1


오는 27일부터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강의·강연·기고)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외부강의 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다만 외부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1회 최대 60만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소속기관장은 신고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변경된 외부강의 등 신고 기준을 적용해 27일부터 각급 기관이 외부강의 등 신고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했다.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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