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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무산

자유계약 예술인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블랙리스트·성폭력 사태 재발방지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21대 몫으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0-05-21 07:35 송고 | 2020-05-21 11:07 최종수정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문화 예술계 성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182만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000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과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보류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문화 예술계 성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안됐으나 미래통합당 김도읍·장제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도읍 의원은 관례 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와, 체계·자구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장제원 의원은 별도의 심도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문구가 명확하게 쓰였는지 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며 국회법에서 정한 법사위 고유 권한이다.

문체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협의를 통해 수정 사항을 반영한 바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상임위까지 올라온 만큼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있어서 의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일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21대 국회 가서 하시라. 100항(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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