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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러시' 7병 몰래 들여온 중국인 집행유예

법원 "엄히 처벌 필요…초범에 자백하고 반성 고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5-19 10:3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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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국내에 반입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추성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 청도 국제공항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일명 '러시(rush)'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가 반입한 러시는 용기 포함 733.28g 분량으로 총 7병이었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한 러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존성 사례나 급성독성(저혈압·심부정맥), 만성독성(폐렴·빈혈·간독성 등)을 일으켰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지만 일각에선 성적 흥분을 증진시키는 물질로 잘못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입한 러시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들여온 러시 7병을 모두 몰수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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