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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②'상가 바꾸고 주택 늘리고'…1인·고령가구 로드맵이 품는다

文대통령 주문한 1인가구 종합대책 '주거복지로드맵2.0'에 적극 반영
고령자 공공주택 5만→8만가구…고령자 주택연금 혜택도 확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5-14 06:02 송고 | 2020-05-14 10:52 최종수정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를 이뤘다면 주거복지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반환점을 맞아 '주거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공급혁신 △생애주기 지원 △주거권 보장 △ 지역상생 등을 개선해 추진한다. 뉴스1은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서민과 주거취약층의 정책체감도를 확인하고 주거복지로드맵2.0의 방향을 제시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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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상가를 주거시설로 개량하고 다중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1인용 주거 공급을 확대하겠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상가를 고쳐 1인가구용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1인가구 주거지원책이 본격화된다.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공주택 공급도 고령자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대책에 밀린 1인가구·고령층…로드맵2.0으로 품다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이행안)의 핵심과제는 주거취약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투자하는 만큼 정책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안에 당면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함께 녹였다. 취업난에 시달린 청년 지원책도 함께 포함됐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대학·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행복주택의 공급확대는 이런 배경 속에 마련됐다.  

대신 1인가구와 고령층의 주거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렀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에 기반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같은 해 30세 이상 1인가구(단독가구)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 신혼부부 대출의 증가분을 보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기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가점을 젊은 여성에게 높게 책정해 '주거복지'가 아닌 '가임기'만 고려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 지원책도 생애주기별 '주거사다리' 정책이란 말이 무색하게 신혼부부, 청년과 연결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망'을 우선하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로드맵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1인가구와 고령화라는 인구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고 그를 반영해 로드맵2.0을 새로 짰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10년 23.9% 수준이었지만 청년층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면서 2018년 29.3%, 29.7%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는 30.3%, 2030년엔 33.8%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받은 뒤 "(청년과 고령층)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기존 4인가구 중심의 주거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종합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로드맵2.0에선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 1인가구엔 연 1.8%, 5000만원 한도의 민간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018년 기준 고시원거주자 중 1인가구 비율이 97%에 달하고 이중 내집마련의 시기를 놓친 40세 이상 1인가구가 3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로드맵2.0에선 저소득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기존 '가족' 중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홍대거리의 한 일본식 혼밥식당에서 혼밥족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16.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상가·오피스로 1인가구 지원…3만가구 더 늘린 고령자 공공주택 

국토부는 1인가구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책으로 주거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상가를 주거시설로 개량하고 다중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1인용 주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지 좋은 서울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사들여 오는 2022년까지 5000가구의 1인용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의 대표 주거면적을 18㎡(5.4평)로 설정하고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1인용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로드맵2.0을 통해 대폭 늘어난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고령자 주택은 2025년까지 기간을 확대해 8만가구로 늘렸다. 늘어난 3만가구엔 공공주택 공급분 2만3000가구와 집수리 지원 7000가구를 포함한다. 공공임대의 5~8%를 주거약자인 고령층을 위해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도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홀몸노인 등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해 가입 나이를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동승계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관건은 1인가구와 고령층의 신속한 주거복지 '체감'이다. 2017년 말 발표한 로드맵의 보완책이라 신혼희망타운, 청년 행복주택에 비해 지원확대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인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프랑스의 경우 청년과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펼치며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1인가구와 고령층도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관리하되 무엇보다 1인가구의 주거형태에 알맞은 다양한 주택과 지원금과 대출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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