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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연구자 행정부담 주범…'종이영수증 풀칠' 이번엔 사라질까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현장 개선안' 의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5-13 17:20 송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6.28/뉴스1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6.28/뉴스1

과학기술계 연구자의 논문게재가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이영수증이 제출됐던 연구비 집행증명 방식도 모두 전자 형태로 바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포함,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자 중심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 남은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한 뒤 타당성과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과제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더라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는 한편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관련 집행을 허용할 수 있게 정리했다.

또 출연연의 국내 출장 운임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에 따른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 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시행됐으나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돼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도 처리됐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해당 안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등을 개발해 지금보다 더 꼼꼼히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즐겨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안은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뒷받침된 오롯한 우리 유산'을 비전으로 천명하고 '문화유산 기술 개발을 통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선정했다.

또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첨단과학을 활용한 안전한 관리 △문화유산 자원의 디지털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전통기술의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이 수립됐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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