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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맞춰 강서구, 가양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5-13 14:40 송고
(강서구제공_© 뉴스1
(강서구제공_© 뉴스1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양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시행에 맞춰 사고 위험이 높은 가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자 우선의 안심도로로 탈바꿈 시킨다"고 밝혔다.

가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화곡로72길)의 폭 6~10m 가량 도로 300m를 정비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2억원이다. 공사는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우선 차선을 없애고 아스팔트 도로 전체에 친환경 차도블록을 설치한다. 안내표지와 블록을 활용한 바닥표지, 고보조명, 투광등 등 노란색 시설물을 설치해 운전자가 보행자 도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굴곡변화와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 시설을 설치 등을 통해 차량 통행 속도를 20km/h 이하로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가양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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