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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래' 숙제 낸 울산교사 "팬티 주제 시 써오라" 시키기도

시민단체, 논란 이후 추가 제보받아 검찰에 교사 A씨 고발
"성적 욕망 교묘히 표출한 그루밍 성폭력…아동복지법 위반"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5-13 13:50 송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 뉴스1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 뉴스1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팬티 빠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숙제를 시킨 뒤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전에도 속옷을 주제로 시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는 등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가해 행동과 발언은 수년간 지속돼 왔다"며 울산의 한 초등학교 40대 남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팬티 빨래' 숙제 외에도 '팬티'를 주제로 시를 써오라고 시킨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8살 제자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군기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죽도로 때리거나, 떠든 학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시킨 뒤 책상이 밀릴 정도로 폭력을 휘두른 적도 있다는 것이 정치하는엄마들의 설명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지만, 사건 공론화 이후 제보된 범죄 사실과 스쿨미투팀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아동들을 성적대상화하며 평가하는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교사의 권위로 포장해 표출한 것"이라며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유튜브 게시물 등은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해당 동영상 등이 다운로드되고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피해아동 부모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아동의 얼굴과 활동이 담긴 영상 등을 SNS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05.13/뉴스1 ©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05.13/뉴스1 © 뉴스1

앞서 지난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 내고 학생사진에 '색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OO'라고 성희롱한 남자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등장하는 A씨는 SNS 등에 자신을 '학교아빠', '짐승주'라고 자칭하며 '아이들은 자기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 짐승0 선생님이다'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교육청은 논란이 거세지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경찰청은 시교육청 특별진상조사단으로부터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 중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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