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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유진 PD 측 "허위사실 유포자들, 12일 명예훼손 고소"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20-05-13 11:33 송고 | 2020-05-13 11:58 최종수정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 © 뉴스1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 © 뉴스1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이원일 셰프의 약혼자 김유진 프리랜서 PD가 과거에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PD의 고소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제현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기사를 정정해 국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이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다면서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 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 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 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 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김유진 PD는 지난달 22일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이원일 셰프와 함께 출연 중이던 MBC '부러우면 지는거다'에서도 자진 하차했다. 김 PD와 이원일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 A씨는 계속 피해를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 PD는 지난 4일 자신의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가 사과문을 두 차례나 올리고 나서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에 관한 글이 올라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심경글을 게시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김 PD는 이원일 셰프 및 가족들의 간호 속에 건강을 회복 중이다.

이하 고소인 김유진의 고소장 제출 입장문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 년 5월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 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 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 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 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 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 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 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 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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