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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직원들 싸움에 1600명 초등생 점심 굶어…학부모들 '분통'"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경기=뉴스1) | 2020-05-12 18:00 송고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2019년 11월28일자 보도에서 급식실 내 시설사용에 관하여 A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 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조리실무사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조리실무사들과 영양교사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 급식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당일 다툼에 의해 급식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전날 화재예방교육 과정에서 조리실무사가 쓰러졌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영양교사측은 "사건 당일 영양교사와 조리사 간 배기 시설사용과 관련된 이견과 다툼에 의해 급식이 미실시 된 것이 아니라, 2019년 11월25일 오전 율무를 삶는 가스렌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쓰러진 조리실무사의 일로, 2019년 11월26일 오전에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시흥지부장이 학교를 찾아와 영양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조리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급식이 미실시 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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