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코로나 원격수업, 저작권 묶여 100문제중 10문제만 풀었는데…바꿨다"

문체부, 저작권법 해석 기준 바꿔 원격수업 저작물 활용도 높여
빅데이터 이용정보 수집체계 2021년까지 구축…음원저작권 편취 원천봉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0-05-12 16:00 송고 | 2020-05-12 21:15 최종수정
29일 서울 강서구 등원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9일 서울 강서구 등원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대폭 늘린다. 또한 투명한 저작권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이용정보 공공 수집체계를 만든다.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12일 서울 인사동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원격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했다"며 "지난 4월7일 저작권 유관기관회의에서 학교교육과 관련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일부분 이용)에 대해 해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현 국장은 "학교가 원격수업에서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확대한 기준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면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소지가 낮다"고 말했다.

명수현 저작권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 기존의 기준에선 문제집의 10%만 이용할 수 있었다"며 "확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원격수업에서 문제집 전체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명 과장은 "코로나19 종료 후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 재검토해 학교가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체부는 저작물 유통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멜론 저작권료 편취사건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멜론은 2009년부터 5년간 저작권료 18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 방법은 가상의 음반사 LS뮤직을 저작권자로 등록해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거나 통신서비스의 부가기능인 정액상품 가입자 중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가로채기도 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에 전략계획(ISP) 수립과 이용정보 수집체계 기반설비(하드웨어)를 만들었다.

올해에는 △음악 OPS(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집정보 항목을 확대하고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정보 수집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노래반주기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방송사용 음악과 영상을 대상으로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설한다.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수집된 이용정보를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해 정산 및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2022년에는 개별권리자 및 일반국민이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조회하고 이용내역 통계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2022년에는 음원과 방송사용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확대해 웹소설·논문 등 어문과 웹툰 등 인터넷 유통 저작물도 아우르는 체계(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ar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