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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개학 대비"…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1만7000곳 전수점검

오늘부터 7월3일까지 8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살펴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0-05-12 12:00 송고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경찰청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1만6912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시작된 이번 전수점검은 경찰청이 오는 20일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로 계획됐다. 오는 7월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로 편성된 합동점검단이 전수점검을 지속한다.

합동점검단은 먼저 노후화해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또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학교·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위반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학부모·어린이·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활용한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한다. 구체적으로 하차확인 장치·안전띠를 설치하도록 점검하고 도로에서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운행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학부모·어린이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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