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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강화…청소년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해 수련원 개별 숙박도 허용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5-12 11:00 송고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도 지원은 이뤄져 왔지만 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해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자 자격의 대여나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해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제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 결격사유 조항이 따로 없어 자격미달 위원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번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재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관련 사업의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한돼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개별숙박도 허용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나 안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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