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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 3년, 70개 노동공약 중 50개는 서랍 속에…직장갑질 지속"

직장갑질119 "공약 이행 안돼 직장갑질 계속"
"문 대통령, 직접 공약집 다시 읽어보고 국민에 해명해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5-10 16:0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형태를 바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했더니 회사에서 가장 힘든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받게 권고사직을 해주겠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내세우며 집권한 지 3년째 되는 10일, 노동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노동존중 공약 이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사직숙려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 5인 미안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등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노동존중' 공약 70개 중 50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문 대통령이 내건 70개의 노동공약 중 20여개만 실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체불임금 200% 부과금 제도 도입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 △근로자대표 제도 실질화 및 산별노조 강화 △근무시간 외 카톡금지 등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들이 "정부의 서랍과 국회의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최근 들어온 제보들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시급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제보자는 독서실 야간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7시간 넘게 일했는데 고용주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고 4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니 120만원에 합의를 하라는 제안이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직장갑질119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임금체불 피해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100%)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 제도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회사가 공공기관 위탁업무를 맺고 있는데 용역계약을 하면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겨 문제제기를 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사례에 대해서도 직장갑질119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하도록 하는 문 대통령의 복직의무 도입 공약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재벌과 보수언론 때문에 '노동존중법'을 처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조치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70%가 넘고 21대 총선으로 여당이 180석 이상의 지지를 얻은 만큼 공약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볼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들 앞에서 직장인 보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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