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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가·수어통역 미비등…총선 때 장애인 참정권 침해 130건"

선관위에 면담 요청…15일까지 답 없으면 항의 방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5-07 17:26 송고
국회의원 선거날인 지난 4월15일 충북 옥천 장야초등학교에 마련한 옥천읍 3투표소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04.15./뉴스1 © News1 이성기 기자
국회의원 선거날인 지난 4월15일 충북 옥천 장야초등학교에 마련한 옥천읍 3투표소 앞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04.15./뉴스1 © News1 이성기 기자

장애인단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 지난 4월15일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사례 130여건을 제출받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이 해당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장차연은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참정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장차연 회원을 통해 130여건의 차별사례가 집계됐다.

차별사례에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불가, 점자공보물 내용부실, 수어통역 지원 미비, 투표 보조 거부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미리 라텍스 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소 관계자들이 무조건 1회용 비닐장갑으로 갈아껴야 한다고 말해 결국 장갑을 갈아 끼우지 못하고 투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애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투표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자신은 무조건 비닐장갑을 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아 불평등을 느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윤 총장이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투표를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비닐장갑 착용은 단순 지침 차원이라 처벌할 조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장차연은 이번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호자로부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이 삭제돼 발달장애인 다수가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딸과 함께 투표를 하려다가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지를 받았고 딸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기표를 하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떨어드려 사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장차연은 "선거마다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과 협의를 요청한다"라며 "면담 진행 관련 답변을 오는 15일까지 서면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차연 관계자는 "15일까지 선관위에서 답변이 없으면 직접 선관위를 항의 방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차연은 해당 차별 사례들을 정리해 차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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