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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수출효자'이자 '여가문화'…2024년까지 '20조 시장' 키운다(종합)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4대 핵심 전략 발표
법률 제명, '게임사업법' 아닌 '게임산업진흥법' 유지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0-05-07 17:11 송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년간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단 의지다. 법률 제명도 업계 반발을 감안해 '게임사업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2024년까지 게임 일자리가 지난해 보다 약 1만 5000개 늘어 10만2000개까지 늘어나고 매출액 규모는 15조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수출액은 7조6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5년간 매출은 20조원에 육박하고 규모로 키우고 게임 일자리 1만5000개 신규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게임은 국민의 66%가 즐기는 대중 여가 문화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이후 게임이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규제·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 지원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2024년까지 일자리 약 10만개 창출 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개 핵심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최근 게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국내 게임 관련 법령은 이런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형 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경품의 가격 한도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품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정부는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 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경우 심야시간에 대회를 치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E스포츠 협회에 등록된 선수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E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게임이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 하고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도 마련한다.

먼저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 E스포츠 선수들을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11월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선수들이 모이지 않고 경기를 개최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를 10만2000개까지 늘리고  매출액 19조9000억원·수출액 11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 제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2월 내놓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제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작년부터 게임법 전면 개정을 내건만큼 이런저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중 나온 의견 중 하나가 '게임사업법'이라는 제명 변경이었다"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률 제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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