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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만 이주민 재난지원금 대상 배제…차별없이 지급해야"

"세금 내는 이주민도 사회구성원…코로나 정책 혜택 줘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5-07 13:09 송고
전국이주인권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이주인권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 차별·배제 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2020.5.7 © 뉴스1 서혜림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이를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173만명 가운데 144만명은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 등 세금을 지불하며 국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책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규탄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는 세금도 내고 4대보험도 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에서 전부 제외됐다"며 "마스크 구입, 방역, 긴급생계비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국장은 또 "코로나19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한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별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있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차별적 정책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언제까지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정부에) 물어보고 싶다"며 "이주노동자 없이는 영세사업장이 굴러가지 않을 것이며 2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이 국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거주비자가 있는 난민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와 달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때 불편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난민인 샤녹난 루암삽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은 안된다고만 한다"며 "난민서류를 가져가 다시 신청했더니 3주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는 한국인과 비교해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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