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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인·소상공인 하천 점용료 3개월분 감면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05-06 11:05 송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있는 개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지방하천 내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 치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써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다. 감면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 치 중 3개월분이다.

이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관광시설 등 도내 하천 점용료 부과액 2억1700만원(151건) 가운데 5300만원을 감면된다.

도는 이미 부과·징수한 경우 실제 부과액에 대해 소급해 반환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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