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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마이크로닷, '빚투' 사기 혐의 부모 실형 확정→"깊이 반성, 죄송"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0-05-01 22:39 송고
가수 마이크로닷 © News1
가수 마이크로닷 © News1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마이크로닷(27·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1일 마이크로닷은 본인의 SNS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라며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2)와 어머니 김모씨(61)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지인 등 14명에게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귀국,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신씨와 김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결국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5월1일 상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 형이 확정됐다.
거액의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부모 © News1
거액의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부모 © News1
다음은 마이크로닷이 SNS에 올린 글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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