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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전 '화재 위험' 6차례 경고 무시

한정애 의원 자료 입수…작년부터 '조건부 적정' 등 주의 받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0-04-30 15:16 송고 | 2020-04-30 15:52 최종수정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 등 관계업체가 당국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화재 위험이 크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공사 건우와 발주자 한익스프레스 등 공사 현장 관계업체에 2차례 서류 심사와 4차례 현장심사를 통해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지난해 4월 건설업 안정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 심사에서는 화재와 폭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하는 것 등 조건부 사항 5개를 전제로 '조건부 적정' 진단을 내렸다. 심사 등급은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을 부여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3월에는 현장 점검에서도 '화재 위험 주의'를 경고했다. 공정률이 14%였던 지난해 5월부터 75%에 달하던 지난달까지 용접작업과 우레탄폼 판넬 작업에 따른 화재발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등 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2008년 대형화재 등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이번 화재 사고가 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인재'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현장에 있던 인부 78명 가운데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전부터 화재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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