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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택시 "길 열렸다"…드론 산업 육성법 1일부터 시행

드론 실증 가능한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0-04-30 11:00 송고
드론 비행 모습 자료사진.© News1 박진규 기자
드론 비행 모습 자료사진.© News1 박진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골자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택배·택시 시장의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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