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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측 "성 착취물 제작·유포 인정…협박은 사실관계 달라"

"대다수 피해자 협박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20-04-29 15:38 송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유승관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유승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며 "범행 원인이 협박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상 제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협박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얘기"라며 "(성 착취물) 영상 제작과 배포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이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데도 조씨가 법정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씨는 피해자 A양(15세)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공익요원 출신 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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