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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 성폭력 무마의혹 재수사' 항고기각…임은정, 법원에 재정신청

서울고검 지난 23일 기각결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4-28 17:23 송고 | 2020-04-28 17:24 최종수정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검찰내 성폭력 무마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불복해 검찰의 불기소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9명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 전 총장과 당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부장검사, 오모 남부지검장이다. 당초 고발한 검찰 관계자는 6명이었으나 대변인 등에 대한 추가 고발건이 접수돼 총 9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냈고,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 추행 의혹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재수사를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지난 23일 기각되자 전날(27일)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결과를) 예상했음에도 허탈한 건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계속 가보겠다"고 적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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