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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팡, 아파트 계약 '먹튀'했다? "악의적 의혹, '사기' 절대 아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20-04-28 07:44 송고
양팡 인스타그램 © 뉴스1
양팡 인스타그램 © 뉴스1
인기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사기 의혹을 받자 "편향된 상대 측의 주장"이라며 "사기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통해 양팡이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양팡과 그의 부모는 부산에 위치한 시세 10억8000만원의 이상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집주인은 양팡이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해 시세보다 싼 10억1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양팡 측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했다. 집주인이 양팡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모 유튜버분이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과 관련해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현재 기사나 댓글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했다.
양팡은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분이 따로 식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9000만원이라고 적힌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즉, 가계약은 진행했지만 이후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밝혀 더 이상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팡은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대리인과 나는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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